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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선고 2020고단16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0고단164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필(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를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약 1.5m 정도에 그치고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차량이 직접 부딪힌 부분은 우측 대퇴부였고(피해자의 진술), 당시 진단서에 의하여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서 충격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범위가 모호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다가 일시적으로 약 1.5m 정도 후진하면서 마침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혼하여 홀로 만 7세, 9세의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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