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1) 원고의 남편인 D은 운영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재료 도ㆍ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갑 제1호증 참조). 2) 피고 C는 대전 중구 F 대 277.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9. 23. 그녀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이다
(갑 제2호증의 2 참조).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인 G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지 위의 피고 C 명의의 주택 신축 이 사건 대지 위에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된 단독주택 신축 공사가 행해져 지어진 이 사건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8.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의 1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자재공급계약에 기한 자재대금채권 원고의 남편 D은 2011. 10. 초순경 피고 B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주택을 짓는 데에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가 필요하니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건축 준공이 나면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 현장소장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 그 몇 시간 후 H(개명 후 이름: I, 이하 ‘H’라고 지칭한다
가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와'회장님 피고 B을 말한다
하고 통화하였지요.
'라고 하면서 필요한 자재 품목을 적어 주고 이 사건 주택 신축현장으로 납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를 대행한 D은 이 사건 주택 신축현장에 2011. 10. 7.부터 2011. 11. 29.까지 사이에 합계 28,989,046원 상당의 석고보드 등 인테리어 건축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