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한 후 4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24. 경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2-9에 있는 ‘ 경동 택배 고양 덕 양화 수 14 영업소 ’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배송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