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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233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7. 17. 1,140만 원, 2008. 9. 4. 2,000만 원, 2008. 9. 25. 5,800만 원을 올케인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C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8,940만 원(= 1,140만 원 2,000만 원 5,8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남편인 망 D이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 또는 원고 운영의 유치원 수익금을 피고에게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피고는 차용증(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당심 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차용증의 본문 및 서명부분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7. 17. 1,140만 원, 2008. 9. 4. 2,000만 원, 2008. 9. 25. 5,800만 원 합계 8,94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C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08. 9. 26. '9,000만 원을 2008. 9. 25.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울산지방법원 2016카합391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를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2016. 6. 13. 및 2016. 10. 11. 원고와 대화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유치원을 팔면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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