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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구단30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60m가량 운전하다가, 위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5. 30.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까지만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9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거래처 방문 등을 위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고 원고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원고가 자녀들의 학교 상담, 병원 내원 등을 위해서도 차량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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