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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20 2013가합5199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부천점에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적ㆍ인적 자원을 제공받고 시설물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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