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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1:30경 업무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IC네거리 앞 도로를 칠곡동아백화점 쪽에서 칠곡인터체인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유턴하는 피해자의 차량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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