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 개설 자를 시각 장애인 중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로 한정하는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1 항은 피고인 B과 같은 시각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하고 안마 및 마사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 나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 인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률조항은 시각 장애인에게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아니하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 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 마 업의 특성에 비추어 시각 장애인에게 안마 업을 독점시키는 조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다.
시각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 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