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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7 2016고단1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3:4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지게골로 17에 있는 ‘문현4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곱창골목 쪽에서 위 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출현 등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8. 06:3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에 있는 ‘춘해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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