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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92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단계까지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자녀) 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185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1,5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일 수법에 기한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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