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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3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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