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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240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인데 배우자가 2013년경부터 무속인이 되면서 원고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고 같이 샤머니즘을 믿을 것을 강요하고, 다른 귀신을 지워야 한다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가 몽골로 돌아가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의 주장 자체로 난민신청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박해가 난민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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