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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268 | 양도 | 2020-05-29
[청구번호]

조심 2020서0268 (2020.05.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만 48세로 1999.1.1.부터 2012.1.21.까지 약 13년간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9.1.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임차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던 당시에는 전세보증금 475백만원이 있었고 청구인은 2011년 장애인(시각 1급)으로 등록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매월 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등 청구인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서2131 / 조심2018서1779 / 조심2017서4964

[주 문]

OOO장이 2019.10.18.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4.5.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2019.6.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주소를 두었으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10.1.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므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2019.10.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인이 된 후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여 창출한 근로소득과 35세에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통해 창출한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었으므로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한 세대를 이루는데 무리가 없으나, 지병으로 인한 수술 및 이로 인한 시력상실 등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합가하였으며 합가한 기간에도 생활비를 자력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지병인 백혈병이 있었으나, 성인이 된 후 십여년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35세에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독립하는 등 건실하게 살아오다가, 2010년 갑작스런 대퇴부 염증 발생으로 수차례 걸친 대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2016년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2) 2015년 갑작스러운 수술 이후 수술비와 간병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본인이 살던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시각장애인이 된 2016년 이후에는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어 주된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마련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3) 개개인의 삶의 형태는 다양하고, 소득도 그 삶에 맞추어 다양한바, 청구인은 더 이상 근로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자산인 아파트를 통해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을 창출하였다.

육체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부모님과 같은 주소를 두고 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및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을 통해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및 쟁점아파트 관련 현금흐름

(4)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81년 3월부터 1999년 1월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상무로 퇴직한 후 19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에도 타 회사에서 감사, 고문 등으로 꾸준히 근무하였다.

OOO은 현재도 주택 및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와 국민연금 등으로 청구인과 독립된 생계를 구성하고 있다.

(5)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도 부모와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모와 청구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기간은 청구인이 현 주소지에 전입한 2011.6.13.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 2019.4.5.까지 약 7년 9개월이다.

(2)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OOO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2.1.21. OOO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양도일까지 고정적인 소득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운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동거봉양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10년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추지 아니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며 비과세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85.12.6.부터, 청구인의 모(母) OOO는 2005.3.4.부터 OOO를 주소로 두고 있고, 청구인은 2011.6.13. 쟁점아파트에서 위 주소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주택 보유현황

(3)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쟁점아파트를 통한 임대소득 등을 통해 부모님과 독립된 생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9.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주요 내용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5.을 인도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현 임대차 관계(전세보증금 OOO원, 만기일 2021.2.23.)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여신(입출금)거래명세표와 대출금 이자납입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출금 OOO원에 대해 2011.2.23.부터 2016.5.31.까지 원금 OOO원을 상환하고, 2009.2.13.부터 2016.5.31.까지 이자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1981.3.5.부터 1999.1.29.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1999.3.1.부터 2001.2.19.까지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월 OOO원의 장애인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2.2. 장애인(시각 1급)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7년ㆍ2018년 수입금액내역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된 지급명세서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별다른 소득 없이 부모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OOO,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만 48세로 1999.1.1.부터 2012.1.21.까지 약 13년간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9.1.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임차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던 당시에는 전세보증금 OOO원이 있었고 청구인은 2011.12.2. 장애인(시각 1급)으로 등록된 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월 OOO원의 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등 청구인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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