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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3 2015고정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0:2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61% 만취상태로 대구 중구 반월 당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 코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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