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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1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2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상가 앞길에서 서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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