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4.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게임장’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일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 네가 주인이냐 종업원이지! 개 같은 년아! 일세를 빨리 달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곳 오락기를 촬영하면서 돌아다니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 영업을 하게 놔 둘 줄 아느냐 "고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락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29.경,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같은 달 5.경, 같은 달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22일 간에 걸쳐 같은 시각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경 같은 장소에서 "본 F 게임장 불법영업으로 적발되어 2014. 5. 16.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허가취소하여 영업장을 완전 폐쇄합니다“, ”영업단속으로 인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로 인하여 부득이 영업장 폐쇄하오니 “라는 내용의 공고문 2장을 작성하여 그곳 출입문에 부착하고, 그 앞에 서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가게가 허가 취소되어 영업을 못하니 가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게임장에 대하여 2014. 5.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