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02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5. 3.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5. 3.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