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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7 2018가단97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D 대 74,119.3㎡에 관한 피고의 지분 중 68.807/74119.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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