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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가단3840
대지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대 74119.3㎡ 중 74119.3분의 69.1674 지분에 관하여 2018. 2. 12. 파주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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