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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20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1. 22...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2014. 10월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D의 관리운영회사인 ㈜E(대표 : F)의 부당한 관리, 운영에 대항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사장, 피고는 이사로 함께 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상호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하여 2016. 7. 16. 위 D 지하 2층 강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였던 G, H 등이 동석하였다.

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관리본부장인 I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 기록 중 범죄경력조회보고서를 펼쳐 보이면서 “폭력전과도 있던데, 있더라고 여기 수사기록이 있다고”, “증거 내놓을까 음주운전에”, “가정폭력에 관한 게 있어 수사기록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8.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7고정926호),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대화 도중 원고에게 “이런 파렴치한”, “에이 더러운 것”, “노회하고 비열하고 음융하고 말이야, 협회 단체에서 굴러먹은 버릇을 어디다가”, “더티한 놈”, “참 교활하구만”, “악질중에 악질이야”, “정말 악질이네”, “이런 더러운 새끼”, “정말 악질이네”, “개망나니네 정말, 협회 뭐 단체 하면서 다니면서 무슨 사무총장이니 하면서 나쁜 버릇은 다 배웠구만”, “여자들 수필등단하고 싶으면 아양이나 받아먹고 그거 엔조이하는 주제에 무슨” 등의 욕설을 하거나 원고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대화 도중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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