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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32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회사를 개설하면 우리가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를 설립해서 은행과 거래를 6개월 이상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를 설립해서 실적을 쌓으면 연말 정도 되면 6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도 1%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5. 11.경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회사를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사항을 입력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상호 “C 주식회사”, 자본금의 액 “10,000,000원”, 대표이사 “A”으로 회사 설립 등기를 기록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7.경 성명불상자(일명 B)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후, D은행 개롱역지점에서 위 C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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