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4.29. 선고 2020두30757 판결
부당공동행위에대한경고처분취소청구
사건
2020두30757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취소 청구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임태호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누45793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4.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