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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4 2017나14848
유익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주차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충남 홍성군 B 철도용지 5,088㎡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498㎡(2014. 4. 29. C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제1 토지’라고 하고, 이하 지번은 리 이하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국유지인 D 철도용지 1,081㎡(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E 철도용지 10,058㎡(이하 ‘제3 토지’라고 하고, 제1 내지 3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1) 홍성군은 2010년 12월경 피고들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 공단은 2011.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14조 입찰에 따른 추가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의 현황, 입찰공고내용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확인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본 재산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증이라도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우리 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일체의 조건 없이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본 재산 사용과 관련한 연고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투자비보상, 영업권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우리 공단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본 재산의 사용 종료시에는 기 설치된 기본시설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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