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93]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서 물건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9. 02:34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 판매대금 및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474,000원,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21장, 5,000원 권 문화상품권 19장 및 그곳 진열대에 있던 충전액 500,000원인 구글플레이카드 3장 등 합계 2,279,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피고인이 혼자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436]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 게임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9,5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50억 H를 즉시 지급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0억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