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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2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및 2012.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37세) 운영의 ‘D슈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다시 위 D슈퍼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3. 10. 7. 13:1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아파트 상가 피해자 운영의 위 'D슈퍼'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용한 소주병(참이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사정들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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