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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7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3. 자 2002모265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당일에 항소장과 함께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선해하도록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위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2쪽 이하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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