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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나12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제천시 E에 소재한 점포(F주점)의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4. 11.부터 2016. 4. 14.까지 한 사실, 원고는 2016. 4. 11.부터 2016. 4. 14.까지, 선정자 C은 2016. 4. 13.부터 2016. 4. 14.까지, 선정자 D은 2016. 4. 11.부터 2016. 4. 14.까지 각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은 원고의 경우 1,080,000원, 선정자 C은 360,000원, 선정자 D은 720,000원인 사실, 피고는 2016. 10. 21.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080,000원, 선정자 C에게 360,000원, 선정자 D에게 7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G에게 목수인테리어공사를 도급주었을 뿐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도중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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