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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노32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고, 원심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없었다.

2. 판단( 재심청구 사유 있음)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시 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 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4. 1. 21. 선고 2012 고단 115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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