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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6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증 제 1호) 을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고, 원심재판에 출석할 기회가 없었다.

2. 재심청구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의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위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위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은, 소송 촉진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시 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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