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민경애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원심판시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김진혁의 승인 하에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운전석에 앉아 직접 클러치와 가속장치를 조작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 ;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위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