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5. 12. 05:3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 H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이 있던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 C과 함께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안면부열창 등과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측부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소한 시비로 즉각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안면부에 상당한 출혈이 있었을 뿐 아니라 팔꿈치 인대까지 손상되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