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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2 2015가단7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F 대 39㎡ 중,

가. 피고 B은 267/1000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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