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7.13 2015나474
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주식회사 제주칸트리구락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을 13억 원으로 하여 원고가 2013. 7. 11.부터 2015. 7. 11.까지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5인승 카트 60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위 카트를 대여하는 카트에 대한 관리 및 대여사업(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그 수익금으로 위 보증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회원권 4억 원 상당을 소외 회사가 바이골프 주식회사 외 4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4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원권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 사건 임대사업의 수익을 통하여 상환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4. 4.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회원권 3억 7천만 원 상당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위 회원권에 상당하는 금원도 이 사건 임대사업의 수익을 통하여 상환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제1, 2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인 2014. 11. 1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었고, 원고가 위 보증금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1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사업의 목적물인 골프장 카트를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 일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