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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82378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2013. 6. 30.”을 “2016. 3. 3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2행의 “아닌 만큼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출석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파악하여 이 사건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대행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다.”를 "아니었고, 비록 원고들이 소속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 사건 훈련기관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원고들로서는, 위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나아가 훈련비용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어떠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훈련기관을 통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던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수탁기관인 이 사건 훈련기관이 지정된 훈련시간을 줄여 위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훈련과정이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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