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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5.18.선고 2015구단5991 판결
훈련비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5991 훈련비 반환명령 처분 취소

원고

별지 1 원고목록 기재와 같음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행정처분내역 표 중 각 '처분내역'란 기재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파주시에서 각 별지2 행정처분내역 표의 각 사업장명'란 기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1. 6. 15.부터 2013. 2. 26.까지 소속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은 모두 훈련생인 교사들이 A으로부터 배송받은 인쇄매체로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자율학습을 한 후 A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집속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등 진도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는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수료를 위하여서는 해당 훈련생의 훈련기간 중의 평가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훈련비 지원사무를 위임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멸지2 행정처분 내역 표의 각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은 지원금을 각 지급받았다.

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원고들 명의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A의 직원들이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의 전산정보 내역을 조작하고, 마치 훈련생들이 직접 과제물 및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전산정보 자료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훈련수료 등록 보고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2014. 9. 1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행정처분내역 표 중 '처분내역'란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처분과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는 A이나 훈련생인 소속 교사들의 잘못일 뿐 원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시는 이 사건 훈련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무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고용노동부의 위탁교육기관인 A 직원이 원고들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한 말을 믿고 훈련비 지원을 받게 된 것이고, A이 훈련을 제대로 하는지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와 같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은 원고들에게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보육교사 훈련생은 A에서 알아서 수료등록 시켜준다. 훈련비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들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을 훈련생으로 등록하였다. 훈련위탁계약서 상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비용 및 훈련생 기재 란은 비어 있고, 위 각 내용은 A 측이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소속 교사명단을 토대로 임의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수료를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A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주 1회 이상 진도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여 각 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훈련생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은 우편으로, 배달된 훈련교재를 수령하여 도서 수령 확인을 하고, A 홈페이지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에 최초 1회 로그인 접속을 하였을 뿐 이후 위 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직접 강의를 수강하고 진도관리 및 월별 평가를 수행하거나 리포트를 작성 · 제출한 바 없다.

(3) A은 위 학습관리시스템 내 주차별 퀴즈풀이, 진도관리 및 월별 평가답안 등이 자동으로 작성 ·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위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을 조작함으로써 마치 위 교사들이 직접 강의를 수강하면서 과제물을 작성·제출하고 월별 평가에 응시한 것처럼 훈련과정 수료 등록을 하고, 위 교사들에게 인증서 및 수료증을 발급해 주었다. (4) A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위 교사들에 대한 훈련과정 수료 보고를 한 후 원고들 명의로 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들은 AO로부터 송부받은 위 지원신칭서를 그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제출함으로써 소속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보고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 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시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들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ㄱ)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A에게 위탁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일 경우 이 사긴 각 훈련과정이 적질한 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으로 등록된 소속 교사들이 실제로 강의를 수강하면서 진도관리를 수행하고 평가에 응시하여 이를 통과함으로써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채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A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그대로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을 신청하였던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관리상의 잘못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LL) 원고들은 위탁훈련계약 체결에 앞서 A으로부터 "보육교사 훈련생은 A에서 알아서 수료등록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비용 및 훈련생까지도 A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이루어진 횟수, 훈련받은 인원수, 훈련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ㄷ) 만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A의 직원들 설명을 듣고 믿었다는 것일 뿐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은 없다. 또한 설령 피고가 장기간 이 사건 부정행위 및 원고들의 교육훈련비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비 지원 신청이 적법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나 피고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화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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