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2.부터 2020. 4. 1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에 방문한 다음 자동차 명의 이전 업무를 처리해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D의 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