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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519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3.부터 2020. 4. 2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승용차를 타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캠퍼스타운역 2번 출구, D 등을 돌아다녀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확인서사본

1. 내사보고(아파트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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