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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노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가 제1심 공동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되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제1심 공동피고인보다 더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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