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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53601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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