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74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2019. 4.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