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8. 1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날 새벽에 노래방에서 싸운 일로 피해자 F(3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탁을 넘어뜨리면서 피해자 D 소유인 천장에 매달린 시가를 알 수 없는 환풍기 흡입구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환적으로 변경된 폭행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6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