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07 2015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 15. 21:44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의 집부터 고려중공업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