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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4노26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공급받은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와 허위로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재화의 차액이 3억 원이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물상을 처음 운영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미성년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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