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나4388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모두 부족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이다.
원고는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