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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3118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5.부터 2019.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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