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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0 2018가합403
공사발주위약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2018.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그 당시 피고들(취하 전 피고인 주식회사 C, D 및 피고)을 위하여 13,380,000원을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은 2018. 12. 4.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19. 5. 10.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송달되고 확정된 이후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9. 6. 10. 주식회사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서 담보금액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당시는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C, D이 여전히 피고의 지위에 있어 감액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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