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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E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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