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 도박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외 도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소 부산 시내 일대에서 속칭 ‘ 아도 사 끼’ 등의 도박을 일삼으며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을 드나들던 중 도박자금이 떨어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중국 음식점인 E에서 도박을 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10-20 만 원 버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수를 해서 돈을 불릴 수 있고 그러면 식당 하는 거보다 더 낫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수로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달 20.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6번까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새마을 금고와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2,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라도 돈을 더 빌려 달라, 내 형님이 나에게 돈을 벌어먹으라고 좌천동에 있는 저축은행에 60억 원을 넣어 놓았고, 나는 그 저축은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월 800-900만 원씩 돈이 들어오고, 2015. 11. 10. 이면 내 형님 주식 1억 5,000만 원 상당을 빼서 당신 통장에 틀림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