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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40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증거(갑1)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115,950,000원, 지급지, 발행지 수원시, 발행일 2010. 2. 10., 지급일 2012. 12. 1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1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2012.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8.까지는 어음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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