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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5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727,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6.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C,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2012. 4. 17. 위조한 G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보험료납부확인서,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G의 명의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1233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솔로몬저축은행으부터 편취한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부담 부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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